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안양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등 간부 및 팀장급 공무원 11명(중징계 8명, 경징계 3명)을 징계토록 하고 불법투쟁기금 모금에 단순 참가한 팀장급 공무원 18명은 훈계조치하도록 안양시에 통보했다.
안양 동안구청장 인사와 관련, 구청장 취임을 방해하고 부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조치에 대해 안양시 공무원들은 반발하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전공노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은 이번 징계조치와 관련 이의신청 등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징계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징계처분요구가 내려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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