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한 공무원 법정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6 1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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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월미도… 확장공사’ 입찰 참가업체 트집 잡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6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기초단체 사무관급 공무원 A(48·5급)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6년 3월28일과 4월3일 2차례에 걸쳐 처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B씨와 C씨를 통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S사의 턴키사업팀장 D씨를 만나 ‘S사의 설계안이 부적격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만남인 4월3일 S사의 턴키사업팀장 D씨는 ‘피고인이 현금 2억원과 승용차 1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B씨는 ‘피고인이 1억원과 승용차 1대’를, C씨는 ‘피고인이 승용차 1대를 요구하는 것은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06년 4월13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입찰참가 업체들에 대한 인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결과 S사가 1위 업체로 결정되자 평가위원에게 ‘S사가 되면 큰일난다, 탈락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S사를 부적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뇌물수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뇌물을 요구한 뒤 S사가 이를 거절하자 S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06년 4월3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입찰에 참가한 S사의 턴키사업팀장 D씨 등을 만난 자리에서 ‘S사의 설계안이 발주청에서 제시한 부지조성 범위를 초과해 부적격 처리해야 하는데 적격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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