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장 위한 과장표현 소송사기죄로 볼수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6 1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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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달라도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면 소송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원중 판사)은 양도받은 채권금액의 일부를 배당받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제출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음이 인정되는 때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21일 자신이 양도받은 채권 3500만원 중 1200만원을 법원 공탁을 통해 배당았지만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같은 해 5월10일 ‘채권자에게 3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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