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6일 도내 일부 시·군 공무원단체들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반대 등 불·탈법 집단행동 조짐을 보여 엄중 문책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안양시 구청장 인사와 관련해 일부 고위 공무원과 직원이 구청장 취임을 방해하고 부시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도는 또 최근 시흥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조짐을 포착, 사전에 불·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4일 일선 시·군에 공무원의 철저한 복무관리 지시공문을 긴급 시달했다.
이와 함께 시·군 복무관리 담당과장들에게 유선을 통해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감사부서에서는 특별복무 감찰팀을 가동해 7일부터 무기한 공무원 직무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직무감찰을 통해 공무원이 집단행동 참여를 목적으로 근무시간내 무단이석, 경조사 참가 및 개인용무 등을 빌미로 외출 또는 연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집중 감찰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안양시의 직무명령 불이행 가담 공무원 및 불법투쟁기금모금 관련자 11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안양시에 통보했다.
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해당 시장·군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1대 1로 이뤄지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시·군 공무원단체들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 엄중문책 방안이 도내 공직사회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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