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다가구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A씨 등 9명이 “각자 분양대상이 되는 단독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B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9년 건축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개념이 규정됐으나 해당 건물은 그 이전 법령 미비로 단독주택 허가를 받아 신축됐다”며 “원고들의 건물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가구별로 각각 단독조합원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전체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이 되는 단독조합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다가구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B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당 건물을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해 대표자 1명만을 단독조합원으로 인정하자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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