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낚시어선·유도선 선박조종면허증 따야 영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3 20:12: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금까지 5톤 미만의 낚시어선과 유도선은 사업신고를 하면 별다른 자격증이 없어도 선박을 운행했으나 앞으로는 소형선박조종면허가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동안 주 5일 근무 등으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해상에서 낚시어선 및 유도선의 운항회수가 늘어나 선박의 충돌 및 좌초 등 해난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위해 관련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31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은 선박종사자들이 시간이 없어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올 9월말까지 면허를 따도록 했는데 승선경력 2년 이상이면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2년이 안되면 실기시험 및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면허취득 교육을 3일 받아야 한다는 것.

또 4년 이상이면 필기시험 법규 1과목에 합격하고 면허취득 교육 2일을 받으면 된다.

해경은 관내에 등록된 낚시어선 390여척 중 39%에 해당하는 152척이 5톤 미만의 어선으로 조사됐다며 이들 어민들을 대상으로 기한내에 소형선박조종면허를 취득해 소득증대에 한몫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