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동춘2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최 모씨, 사업본부장 김 모씨, 총무이사 송 모씨와 건설시행대행사 A종합건설 상무 이 모씨를 불구속(공무원의제 뇌물수수)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춘2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최씨 등은 지난해 7월20일경 건설시행대행사인 A종합건설 상무 이씨로부터 조합직원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받아 100만원은 경리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3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착복한 혐의이다.
또한 시행대행사 상무 이씨는 이들 3명에게 도시개발 시행관련,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이다.
경찰은 도시개발조합 비리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 휴가비 명목으로 조합관계자들이 뇌물을 수수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같은 시실을 밝혀냈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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