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비행장비 도입사업과 관련된 전·현직 해경 간부들의 비리행위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2005년과 2007년 해경 비행장비 도입사업과 관련, 비행장비 수입업체에서 뇌물을 받거나 특정 비행기종이 선정되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해경청 소속 김 모(52) 경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모(57) 치안감 등 해경 전·현직 간부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전·현직 해경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헬기 수입판매·수리업체 A사의 대표 한 모(5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스페인산 수색·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수입업체 J사의 대표이사 이 모(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5 수색·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 비리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2005년 3월께 해경이 수색·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C-212-400 기종을 선정하는 사업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신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약 20개월 동안 1300여만원을 사용하고 같은 해 8월께 1000유로(1300만원 상당)를 건네받는 등 모두 2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경감은 또 2005년 4월께 함정건조및장비선정위원회(규격심의위원회)에서 C-212-400 기종의 규격이 해경 도입비행기 규격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비행기 도입사업 책임자였던 전 해경 치안감 최 모(59)씨와 전 해경 총경 윤 모(55)씨는 김 경감이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윤씨는 검찰에서 ‘결재과정에서 김 경감이 해경 청장의 이름을 내세우길래 보고서가 마치 해경 청장의 뜻으로 작성된 보고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 헬기 도입사업 비리
김 경감은 2006년 8월께 해경 헬기 도입사업에서 한씨가 수입하는 헬기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씨에게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 경감은 2005년 10월께 해경에서 운용 중인 헬기의 엔진수리 용역회사 선정 명목으로 한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직 해경 김 모(57) 치안감은 2006년 8월께 해경 헬기 도입사업과 관련, 헬기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한씨에게 1만달러를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1만7000달러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해경 윤 모(41) 경위 등 2명은 한씨 회사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헬기 도입사업과 관련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줘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해경의 수색·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와 헬기 등 비행장비 도입사업과 관련, 현직 해경 치안감 등 해경 간부 6명의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경의 비행장비 도입사업과 관련된 전·현직 해경 간부들의 비리행위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2005년과 2007년 해경 비행장비 도입사업과 관련, 비행장비 수입업체에서 뇌물을 받거나 특정 비행기종이 선정되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해경청 소속 김 모(52) 경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모(57) 치안감 등 해경 전·현직 간부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전·현직 해경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헬기 수입판매·수리업체 A사의 대표 한 모(5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스페인산 수색·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수입업체 J사의 대표이사 이 모(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5 수색·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 비리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2005년 3월께 해경이 수색·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C-212-400 기종을 선정하는 사업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신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약 20개월 동안 1300여만원을 사용하고 같은
해 8월께 1000유로(1300만원 상당)를 건네받는 등 모두 2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경감은 또 2005년 4월께 함정건조및장비선정위원회(규격심의위원회)에서 C-212-400 기종의 규격이 해경 도입비행기 규격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비행기 도입사업 책임자였던 전 해경 치안감 최 모(59)씨와 전 해경 총경 윤 모(55)씨는 김 경감이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윤씨는 검찰에서 ‘결재과정에서 김 경감이 해경 청장의 이름을 내세우길래 보고서가 마치 해경 청장의 뜻으로 작성된 보고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 헬기 도입사업 비리
김 경감은 2006년 8월께 해경 헬기 도입사업에서 한씨가 수입하는 헬기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씨에게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 경감은 2005년 10월께 해경에서 운용 중인 헬기의 엔진수리 용역회사 선정 명목으로 한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직 해경 김 모(57) 치안감은 2006년 8월께 해경 헬기 도입사업과 관련, 헬기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한씨에게 1만달러를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1만7000달러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해경 윤 모(41) 경위 등 2명은 한씨 회사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헬기 도입사업과 관련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줘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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