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3 2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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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근처 성당 건물내 납골당 설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특정구역 내 모든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국가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에 추가된 ‘납골시설’이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법률조항이 만들어 지기 전 성당과 같은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이유는 종교시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기 위함이었고 그 시설이 거주의 안녕 및 건전한 생활환경에 커다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이 특정장소 안에 납골시설 설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종교의 자유)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하고 공익에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납골시설이 활용에 따라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며 “납골당을 전면 금지하는 것 보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유해한 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학교 근처의 성당 건물 내 납골당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A재단법인과 노원구청간 법정소송에 잇따르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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