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끼어들기 무인 단속시스템은 강변북로(구리방향) 영동대교 북단 진입 램프와 올림픽대로(공항방향) 한남대교 신사동 진출램프 2곳에 설치된다.
단속시스템 센서에 포착된 끼어들기 위한차량은 줄곧 추적되며 단속 카메라를 통과할 때 차량번호판이 찍혀 단속정보로 남게 된다.
경찰은 시범운용이 끝나는 3월부터는 정상단속에 들어가 위반자에게 1회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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