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수선대 철거 조례 무효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3 20:05: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선공,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 서울 시내 보도 위에서 영업중인 구두수선공 150여명이 구두수선대 철거 방침을 담은 서울시의 조례를 무효화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강 모씨 등 150여명은 “구두 수선대에 대한 보도 점용 허가기한을 2009년 말로 끝낸다는 조례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과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시민 통행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는 구두수선대를 관리 대상으로 판단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조례 목적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선공 대부분의 자산이 2억원을 넘지 않는데도 올해부터 자산이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1년씩 2차례만 도로점용 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규정은 탁상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가로 판매대 및 구두 수선대에 대한 보도 점용 허가기한을 2009년 말로 끝내는 내용의 내용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합계 2억원 미만인 상인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두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0년 구두수선대를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