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혹 허가를 득했다고 해도 정부가 안전진단 직권 중지나 세무조사 의뢰, 투기 혐의자 소환조사 등의 대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어 그야말로 재건축사업은 ‘하늘에 별 따기’다.
경기도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일대 95700㎡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용현주공은 지난 1989년 입주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으나 지난 2003년 안전진단과 더불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다.
용현주공 재건축 사업은 시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득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하루 만에 조합설립 인·허가가 내부분열과 서류상의 하자로 취소돼, 결국 지금껏 1심을 거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장장 5년이란 길고도 긴 시간을 소비했던 것이다.
일이 이쯤 되자 입주민들의 생활은 개발도 비개발도 아닌 상태에서 법적 공방전만 되풀이 되는 가운데 거의 핍박에 가까운 어려운 삶으로 내동댕이쳐지게 됐다고 한다.
입주민 최 모(50)씨는 “5층 이하의 재건축 대상단지에 살고 있는 서민층으로 재건축 기대에 부풀어 살아 왔으나 이제는 너무 오래 기다린 탓에 희망도 절망도 만사가 귀찮을 정도로 지쳐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43)씨는 “의정부시의 일괄적인 답변에는 정말 진저리가 난다. 시는 우리가 질문하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그저 ‘관련법률 유권해석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주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무성의하고 틀에 박힌 답변만을 고수하고 있어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바른 재건축 송운석 위원장은 “ 처음 결성된 용현재건축 조합이 6명의 위조된 동의서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의혹을 하나도 빠짐없이 밝힐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재조사하라’는 결정으로 서류가 되돌아 왔으나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용현재건축 윤여진 조합장은 “인가는 인가이고 처벌은 처벌이다”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전체서류에서 위조 됐다는 6장의 동의서를 뺀다 해도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80%이상의 주민동의서가 확보된 것이니 설립인가 취소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용현주공은 재개발 계획으로 조합 인가를 받았으나 서류상 5명의 서명이 위조했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가 다음날 취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용현주공 재건축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위조는 위조고 80% 이상의 주민동의서가 확보돼 조합결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결국 현대산업개발과 이수건설의 싸움인데, 이수가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기에 이르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운명의 신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로 꺼져가는 용현주공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인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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