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달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한주택공사는 93억7000여만원을 한국토지공사는 49억9000여만원을 각각 부천시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천시가 1995년 3월 하수시설물 전 구간에 대해 100% CCTV를 촬영한 뒤 주공과 토공 측에 보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촬영대상 관로 중 주공은 3.7%, 토공은 70.2%에 해당하는 시설물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공과 토공 측이 주장한 하수시설물이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와 동시에 부천시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돼 하자를 이유로 보수비용을 책임지울 수 없다고 논리를 배척하고 하수시설물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되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토지와 시설물이 부천시로 귀속되나 이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일 뿐 하자보수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토공은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29억25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도 147억75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주공 역시 상당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하자 확인절차 등을 미루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시간을 끌어오는 형태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부천시는 CCTV 촬영 자료를 기초로 하자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주공과 토공은 하수시설물 복구비로 각각 6억원과 7억5000만원을 제의하면서 부천시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부천시는 2001년 12월 주공과 토공을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하수시설물 하자비용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자체 예산 11억여원을 투입해 2006년 11월 하수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마친 바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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