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중국에서 1.5~2㎝크기의 살아 있는 바지락 2260톤 20여억원 상당을 해양수산부의 검역 및 이식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식당 등에 사용하는 국물다시용으로 국내로 수입한 후 전국의 양식업자들에게 이식용으로 판매한 E수산대표 P 모(38)씨 등 13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식을 위해 이식용으로 바지락을 수입할 시 질병검사 등 절차 없이 종자로 판매하거나 양식장에서 이식을 하면 질병으로 인한 대량폐사 등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의 검역 및 이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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