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도로·국유지 불법점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2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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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유소서 건축폐기물 성토 경기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41의6번지 일대 도로와 국유지가 인근에서 신축중인 주유소 부지 정지작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특히 훼손된 도로는 47도 국도변에 인접한 폭 8m의 우회도로임에도 폭 4m 이상 전체 200여㎡를 침범한 채 매립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내촌면 소학리 주민들에 따르면 일동에서 퇴계원방향의 47번 국도변 41의6번지 일대는 과거 20여년 전 개설한 소학2, 3리로 통하는 유일한 우회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이곳 41의6번지 일대에 주유소(현대오일뱅크)가 신축되면서 우회도로 일부와 재무부소유 국유지를 침범, 지금은 마치 주유소 부지인양 건축폐기물을 1m 정도의 높이로 성토, 지나는 차량의 통행불편은 물론이거니와 평소 8m도로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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