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병 정기휴가는 복무기간이 최종적으로 단축되는 2014년 7월 이후 육군 및 해병대는 기존 30일(24개월 복무)에서 24일(18개월 복무)로, 해군은 35일(26개월 복무)에서 27일(20개월 복무)로, 공군은 36일(27개월 복무)에서 28일(21개월 복무)로 각각 일수가 조정된다.
또한 2008년부터 2014년 7월 이전 경과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비례한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외출(박)은 각 군 공통으로 병영생활 우수자에게 부여하는 성과제로 1개월 복무단위 1박2일 범위 내에서 각 군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된다.
특히 신병에게 입대 후 100일째 되는 날 4박5일간 실시하던 위로휴가는 신병교육수료 후 자대배치 다음주부터 외출(박)이 실시됨에 따라 시행취지가 퇴색돼 2008년 1월2일부터 입영하는 신병부터는 폐지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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