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가족에 뇌물건넨 소송당사자를 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2 1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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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2일 재판을 유리하게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판장의 가족에게 금품을 건넨 강 모(61·여)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재판장의 가족에게 현금 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유자차 상자에 돈을 넣어 가족에게 건넸고, 상자 속에 돈이 든 것을 뒤늦게 알아챈 재판장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신고했다”며 “법원의 고발로 강씨를 조사해오다 혐의가 드러나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故장준하선생 장남 사기혐의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장준하 기념사업회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자 ‘사상계’ 발행인인 장 모(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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