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사대표 법정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30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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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건설회사 대표이사 A(44)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B(48)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된 예금 채권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비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이 문제 삼은 후에 나머지 질권이 해지된 점, 주로 시공사측의 주도로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결탁해 조합에 대한 각종 배임행위를 했던 정황이 보이고 특히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이권을 얻기 위해 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폭력배까지 동원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중하기는커녕 체비지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금품을 동원, 납치를 교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위증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자들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점에서 인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사나 시공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31일 인천시 연수동의 한 은행에서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명의의 예금채권 질권설정을 하기로 공모, 조합 소유의 예금채권 15개 예금액 300억원 상당에 채권최고액 300억원의 질권을 설정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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