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만한 경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원인 C 모 의원이 운영하고 있어 C의원의 복지위원 직과 어린이집 대표 겸직은 업무 특성상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될 개연성이 내재돼 각계의 주시(注視)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S 어린이집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가능동 663번지 소재 S 어린이집은 지난 1995년 의정부시로부터 인가받아 현재 시설장 1명과 교사 6명이 46명의 어린이를 보호자의 위탁 아래 보육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특별 보호돼야 할 어린이들을 탑승시킨 체 일방통행을 역주행하거나 교사의 통제 없이 하차, 시설 앞 길거리에 방치돼 헤매고 있어 교통사고 및 미아 등 각종범죄 유발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보조 장치 즉, 어린이용 좌석 안전띠, 승강구 자동발판, 앞뒤 경광등 미설치 및 어린이 보호표지 미 부착 등, 불법운행을 서슴없이 자행,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다른 사람들도 다하는데 뭘 그러느냐”는 답변으로 일관 탈·불법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주민 L 모(가능1동)씨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국가적 사회적 관심 제고와 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어린이에 관해 관심을 갖고 숙고해야 할 지도층 인사인 시의원이 탈·불법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한 질타를 퍼부었다.
또 그는 “기초의회 의원의 겸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특히 기획복지위원회와 어린이집은 불가분 관계로서, 자칫 의원 자신의 직분을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함축돼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의 영리를 극대화 시키는데 주력하는 일부의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들이 지역 주민들의 혈세를 거둬 그들에게 급여를 주는 부조화가 발생될 수 있음은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된 폐단에서 드러난 아이러니다”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S 어린이집 최 모(여·시설장)씨는 “어린이 보조 장치 미설치에 대해 잘못이 있었다”고 자인하며 “역주행에 대해서는 역주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다시 후진을 했으므로 잘못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 상시 사고에 노출돼 있음을 반증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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