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송달된 행정기관 시정명령서는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30 1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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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시정명령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성토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원상복구를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 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될 시정명령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됐더라도 피고인이나 이 아파트 주민들이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에 대한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이 송달됐다는 증거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지만 이 조서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 성토에 대한 고발장과 담당 공무원임의진술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통보 사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피고인이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토지를 성토했다는 증거일 뿐 이 사건 쟁점인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는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1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신의 토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허가 높이인 1.5m를 위반해 3.5~3.8m의 높이로 성토해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자 시정명령서를 직접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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