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포외고가 내린 합격취소 처분이 처분의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합격취소 처분을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김포외고가 내린 합격취소는 이들 학생 44명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부정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인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성지호 부장판사가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자 방청석에서 숨을 죽이며 판결내용을 듣던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부모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한 학부모는 “승소를 예상했지만 합격취소를 무효로 선언하는 재판장의 말에 목이 메어 뭐라 말할지 모르겠다”며 기뻐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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