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외사과는 27일 중국 조선족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여권을 조선족에게 판 A(32)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여권을 판 B(34)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8월께 B씨 등 7명에게 중국 공짜 여행 등 1인당 200만원씩 주고 사들인 뒤 이들 다시500만원씩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의 사들인 조선족들은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는 일명 ‘창갈이’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지역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중국유학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경찰청은 또 중국의 조선족들이 해방 전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의 후손인 것처럼 중국 호구부를 위조, 가짜 한국인 친척을 통해 초청비자를 받도록 해 준 C(49·여)씨와 C씨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D(46·여)씨 등 9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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