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속년수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상 사실상의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내년부터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경조사 및 휴가, 직원복지 혜택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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