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망각 정신나간 ‘경찰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7 1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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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여대생 술시중 강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27일 성매매 혐의로 단속한 여성에게 자신과의 술자리를 강요한 전직 경찰관 정 모(32)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21일 여대생 A양을 성매매 혐의로 단속해 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보강수사를 명목으로 A양을 다시 불러 술자리에 동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A양에게 “남자친구와 부모님께 성매매 사실을 알릴까?”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제출받은 뒤 다음날 다시 돌려주겠다며 유인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정씨는 또 피해자를 입건하지 않았으며 상대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10월 초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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