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고등학교 식중독사건 급식업체가 배상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7 1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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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지난해 6월 급식파동을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피해 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신헌석 판사는 일부 중·고등학교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A중학교 학생 서 모(15)양이 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공한 깻잎지 무침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다른 원인에 의해 감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CJ푸드시스템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집단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사고에 이른 경로, 원인 규명, 손해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모든 요건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피해학생이 아닌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측에 입증책임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을 추진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난해 6월 집단식중독 사고로 피해를 입은 32개교 2782명의 학생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학교급식실을 위탁운영하거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타 급식업체들에게도 경종을 울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CJ푸드시스템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급식업체의 책임을 10%만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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