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통일교 문선명 총재 부인의 조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통일교에서 전남 여수에 콘도와 골프장을 짓는데 조경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조경공사를 수주해 주면 수주금액의 7%를 줘야하고 우선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16일까지 20차례에 걸쳐 4170만원을 가로채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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