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각종 개발과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시 군(軍)과의 협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군부대 사전협의제’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 등 각종 민원 316건 가운데 조건부 동의를 포함한 군의 동의율은 28.8%(91건)에 그친 반면 부동의율은 71.2%(225건)에 달했다.
동의처리된 민원 중에도 7건을 제외한 나머지 84건은 교통호나 벙커시설 설치 등을 조건부로 하고 있으며 부동의 사유의 대부분은 군사시설 이격거리제한과 관측, 사계(射界)제한 때문이다.
특히 육군과 해병이 주둔하고 있는 김포지역의 군부대 사전협의제의 동의율은 해병에 비해 육군이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분석됐다.
군별 동의율은 육군이 171건의 민원 가운데 19.3%(조건부 동의 포함 33건), 해병은 145건 중 40%(58건)로 육군에 비해 해병의 동의율이 20.7%포인트나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군사시설보호법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부대의 작전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김포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김포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억612만6784㎡로 육군이 8012만6784㎡(39%), 해병이 1억2600만㎡(61%)를 각각 작전권으로 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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