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여성 노동조합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결정을 받은 A대학과 해당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대학과 학생복지처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내 발생한 조합원 폭행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있던 여성 조합원 C씨에게 “가슴이 보인다”, “잘 가리고 다녀라”라는 등의 말을 했고 이에 C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B교수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A대학에게는 B교수에 대한 경고조취를 취할 것과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통지하고 B교수에게는 인권위 주최의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A대학과 B교수는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였으므로 이를 성희롱으로 결정해 시정권고를 내린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B씨를 포함한 교수들이 파업 중이던 노동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C씨가 이 발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껴 B씨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B씨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C씨가 문제의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시정권고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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