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상수익도 배상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6 1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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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졸속행정으로 정당한 건축허가 취소""" 졸속행정으로 정당한 건축허가를 취소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회사에게 예상수익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체인 A사가 “6개월 만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 손해를 입었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03년 2월 수원시 광교저수지 부근에 지상 8층짜리 상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수원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그러나 A사가 상가 분양을 40% 정도 진행했을 무렵 해당 건물 부지를 포함한 저수지 일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보하고 같은해 8월 A사의 상가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사는 “공원을 조성한다며 건축 허가를 6개월 만에 취소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가 공익을 이유로 패소 판결하자 “모두 75억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원계획의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그로 인해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입게 된 원고 회사의 손해를 정당화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 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건축 및 분양사업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돼 피해자들이 입을 손해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당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원고의 건물 신축 허가를 취소하면서까지 해당 구역의 전경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시장이 공원계획을 준비한지 불과 40여일만에 그 계획결정을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받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 방편으로 보인다”며 “공원계획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근거한 건축허가 취소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A사에게 이미 지불한 토지 보상비 97억여원 뿐만 아니라 상가분양을 마쳤을 때 얻었을 예상수익 6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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