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리Ⅱ 복수정답 처리에 따른 전형상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탈락했더라도 상향된 등급이 합겹선이면, 정원과 상관없이 합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시 2학기 모집에 추가로 합격한 학생은 오는 31일까지 등록할 대학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해야하며, 합격 대학이 복수인 학생은 한 대학을 선택하여 등록예치금을 납부하고, 다른 대학에는 등록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시에 추가로 합격한 학생은 정시원서접수를 취소해야 하며, 취소하지 않을 경우 복수지원 규정 위반으로 처리된다.
정시모집은 물리Ⅱ 과목의 등급이 조정된 학생에 한해 28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미 정시모집 원서를 제출한 학생도 제출한 원서의 접수를 취소하고, 새로운 성적에 따라 원서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급이 조정되지 않은 학생은 당초 일정대로 정시지원을 마감해야 한다.
이미 원서를 접수한 학생과 등급이 조정된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들은 등급이 조정된 학생의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최종 경쟁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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