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의신청 심사 ‘요식행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6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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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출제자가 오류까지 점검해 폐쇄적 결정 물리 Ⅱ 11번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결정된 뒤, 수능 이의신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신청 심사위원이 대부분 평가원 내부인사로 구성돼 ‘폐쇄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과목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본심사로 구분되는데, 실무위원회가 우선 심사를 진행하고 심층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본심사를 실시한다.

문제는 실무위원회가 대부분 내부인사로 구성돼, 이의신청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크다는 것.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이상없음’ 판정을 내리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층심사 자체가 원천봉쇄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번 정답오류 문제와 관련된 물리과목 이의심사실무위원도 11명 중 1명만 외부 인사였고, 나머지 10명은 기획·출제위원 등 수능 출제와 관련이 있거나 교육과정평가원에 속한 인사들이었다.

결국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오류까지 점검하다보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의신청 자체도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입시기관과 학계에서는 이번 복수정답 인정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처음부터 이의신청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려학평 유병화 평가이사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출제한 주체가 이의신청을 검토하면 손은 안으로 굽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출제위원들을 배제하고 제3자가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한다”며 “원론적으로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할 때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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