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시험 답안지 조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6 1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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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불기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6일 점수 미달인 조기졸업 신청학생의 졸업시험 답안지를 조작해 학교 측에 제출한 서울 K고등학교 수학교사 김 모(44)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당시 이 학교 2학년 Y군의 조기졸업 시험 과목 가운데 ‘미분과 적분’, ‘수학2’의 시험 점수가 조기졸업 이수 성적에 못 미치자 Y군에게 정답지를 보여주며 답안지를 고치도록 한 뒤 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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