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표시제 겉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5 1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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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어 묵살… 조례 서둘러 마련해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겉돌고 있다.

25일 경기도내 학부모들과 일부 학원들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학원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고 학원 측의 수강료 과다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학원 수강료 표시제는 올해 9월2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령을 공포했다.

학원들이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할 경우 시간당 또는 단과반, 종합반 등의 수강료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학원들은 명문 학원임을 자랑하는 프로그램명과 타 학원과의 차별화된 수업 내용만을 전단지에 소개할 뿐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원 관계자들은 “수강료를 표시하고 싶어도 타 학원들도 수강료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공개하기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학원들이 수강료 표시를 꺼리는 이유는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데다 크기 등 정확한 표시 규격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학원들은 학원 수강료를 표시할 때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모퉁이에 표시해 거의 찾아볼 수 없도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특히 전단지에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돼도 현재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굳이 수강료를 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적발하더라도 처분이 어려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홍보기간으로 이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서둘러 조례를 마련해 내년 1월 경기도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곧바로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내 학부모들은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각 시.도교청들이 처벌규정이 포함된 조례를 신속히 마련, 학원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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