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에 따르면 수입업체 총 200곳에 대한 점검결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주)D물산 등 7개 업체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미이행, 유독물 미신고로 고발조치하고, 경기 화성 소재 (주)W상사 등 10개 업체는 확인내역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했다.
이들 17개 위반업체(위반율 8.5%)중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미이행 2곳,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5곳 등 7개 업체는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조치됐으며, 확인내역서 미제출 9곳,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1곳 업체 등 10개 업체는 과태료 120만원에 처했다.
화학물질 수입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제출하고, 동 내역서에서 확인된 내용(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유무)에 따라 유해성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청은 이와 관련, 지난 8월께 환경청-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간 화학물질관리 온라인시스템의 구축이 완됨에 따라, 검색자료를 활용해 수입절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촉구 등 화학물질 불법수입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환경청 관계자는 “2008년은 화학물질 확인제도 시행의 3년째 되는 해로서 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관련업체의 수입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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