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 은행 반환할 책임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5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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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입금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사는 지난해 7월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예전 거래회사인 B사의 계좌로 1억7000여만원을 송금했다.

B사는 2005년 10월 부도로 인해 폐업한 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압류된 상태였다.

A사는 B사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출하려 했지만 가압류로 인해 여의치 않게되자 은행을 상대로 반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은행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 이유에 대해 일일이 조사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 은행은 잘못 입금된 1억7000여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5일 “원고가 B사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원고와 B사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피고 은행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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