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생 선발비리’ 연루 고려大 빙구감독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5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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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5일 특기생 선발 청탁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총감독 김 모(50)씨에게 무죄를, 연세대 감독 윤 모(4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및 증인들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입학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후원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씨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부모의 재력에 의해 진학이 결정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오랜 세월동안 운동에 매진했던 우수한 학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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