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및 증인들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입학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후원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씨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부모의 재력에 의해 진학이 결정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오랜 세월동안 운동에 매진했던 우수한 학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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