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상대가 금품수수’ 혐의 태권도協 부위원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5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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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4일 학부모로부터 태권도대회 입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 부위원장 송 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 H씨로부터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려면 입상을 해야 하니 5.18 광주시장기 대회부터 승부 조작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송씨는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고 H씨가 묻자 대회 규모에 따라 금메달은 2000만~2500만원, 은메달은 1000만~1500만원, 동메달은 60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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