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경관’ 사표 신속수리 구설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3 1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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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署, 공무원법 어기고도 ‘정당한 수리’ 주장 화성경찰서 A반장이 12월 초 뇌물 수뢰와 관련됐다는 진정서와 관련, 지난 17일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며 화성경찰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표를 급히 수리했다는 구설에 올라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화성경찰서 A반장은 지난 10월 모 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 내용은 경기지방청 감사과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청 감사과는 “내용은 알고 감사 중에 있으므로 지금 밝힐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과가 이를 덮어주려는 의혹이 있다”고 하며 “화성 경찰서도 수사를 안 하고 사표로만 처리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공무원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수리가 불가능하며, 조사가 끝나고 무혐의 처리될 때 까지 이를 수리할 수 없다”는 현행법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A반장이 평소에도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국산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일부 어깨들과 자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인지? 아니면 조폭인지 혼동이 갈 정도였다”며 화성경찰서에 대한 강한 불신을 토로했다.

화성경찰서는 “A반장의 사표 수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리를 했다”고 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화성경찰서의 간부가 A반장이 제공한 뇌물을 수수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경찰청의 조속한 수사개입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뇌물수수와 관련, 시민들은 청와대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해 화성경찰서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비리를 척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부=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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