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일 내년부터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집회 주최자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내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주최자(단체)는 집회 전에 쓰레기 처리방법을 군·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시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8조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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