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무조건 징역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0 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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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벌금형없이 실시 2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화한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몰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도 다음날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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