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화한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몰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도 다음날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