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방’지만원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0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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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0일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출생 및 병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6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 취지와 문맥, 목적, 인상에 비춰 이 후보의 병역비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력 대선 후보를 합리적 근거 없이 비방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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