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 취지와 문맥, 목적, 인상에 비춰 이 후보의 병역비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력 대선 후보를 합리적 근거 없이 비방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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