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청사이전 발주공사에 비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9 1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직원이 수억 리베이트 챙겨 서울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의 청사이전 및 리모델링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 브로커, 관급공사 수주 담당자의 유착관계 비리가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금로)는 18일 서울문화재단이 발주한 청사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서울문화재단 직원 이 모(37)씨와 공사수주브로커 박 모(40)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 박씨에게 수천여만원의 돈을 건넨 공사업자 윤 모(36)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서울문화재단이 발주한 공사에 브로커 박씨가 소개해 온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4개 업체 대표로부터 총 2억43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브로커 박씨에게 각종 공사의 업체선정권한을 위임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업체만을 선정해 공사금액에 리베이트까지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서울문화재단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리베이트 금액 만큼에 예산낭비와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에게 금품을 교부한 건설업체들의 위법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