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정부지원금 악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9 18:59: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빚 갚고 주식투자등 개인용도로 사용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8일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 수억원을 빼돌린 K업체 사장 김 모(40)씨 등 업체 대표 4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국립대학 교수 등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다음 주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 유상증자대금, 주식투자대금, 공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개발지원비 6억3000만원을 사채 변제, 세금 납부,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영장이 청구된 O업체 대표 조 모(52)씨 등 3명은 국민연금 납부, 카드대금 등의 용도로 각각 4억여원의 지원금을 사용했다.

검찰은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출연금 반환이 면제됨에 따라 업체들이 허위자료를 꾸며 횡령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