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허위신고 수억원 횡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9 1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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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대표 입건… 광고수익금도 빼돌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버스 요금과 광고수익 등을 빼돌린 B운수 대표 김 모(63)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내는 성인 승객들을 초등학생 요금으로 허위 신고해 하루 평균 20만원 가량을 횡령하는 등 총 5억5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서울시에 보고만 해도 실사 없이 적자금을 모두 보전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들의 가족을 직원으로 꾸민 뒤 임금 지불 및 운전자 상여금 등을 횡령하고, 광고수익금까지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운수회사 이외에도 서울시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8개 버스회사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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