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배짱 불법영업 강행 단속않고 묵인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7 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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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10년동안이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S음식점(조안면 송촌리)의 영업을 묵인해준 의혹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S음식점은 지난 1997년께부터 불법건축물에 천막을 씌워 식당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10월31일 행정대집행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50m 옆에 다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음식점은 그린벨트내 식물관련시설로 허가난 건물로 식당영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계속 영업을 해온것은 단속기관인 시가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

더욱이 ‘S칼국수’라는 상표등록과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대대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시는 전혀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아 뒷짐 행정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인근주민 김 모씨(50·조안면)는 “하루에 손님이 1000명 정도는 찾아오니까 연매출이 15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며 “이러니 관청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허가 배짱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음식점을 찾아와 식사를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리가 만무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S음식점 측은 “불법영업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벌금 낼 것은 다 내고 영업하고 있다”며 “남 잘되는 것만 보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 또한 잘한 것은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각 주무부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틀에 박힌 답변을 내놓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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