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연수구 모 의원이 지난해 10월 구청 체육대회를 앞두고 부인 명의로 등록돼 있는 스포츠용품 가게에서 100여 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도록 직위를 남용했다는 인천연대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중으로 예산의 적정 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반면 연수구 테니스협회가 구 보조금으로 구의원 부인 가게에서 400여만 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업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사는 벌이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구의원이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테니스협회에 테니스대회 행사 3일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집행 과정에서 구의원이 권한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연수구가 수련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당시 구의원이 행사 대행사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뒤 부인의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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