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대학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결과를 17일 발표하고 수사의뢰 10건, 기관경고 11건, 담당자징계 요구 17건, 개선요구 27건 등 55건의 처분을 확정했다.
13개 조사 대상 대학 중 적발 건수가 한 개도 없는 대학은 한 개교도 없어 경중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대학이 편입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의뢰 사안은 교직원 및 동문자녀의 합격관련 의혹, 편입학 합격과 기부금과의 연관의혹, 과도한 면접점수로 특정 평가위원이 합격여부를 주도한 사례 등 10건이다.
규정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속하는 기관경고로는 자녀응시 교직원의 전형관리요원 배정, 의무보존기간내의 OMR 답안지 분실, 정원초과모집 등 11건으로 8개 대학이 적발됐다.
주의, 경고, 징계 등 담당자 징계 요구는 편입학 지원자격 확인 부적정, OMR 판독오류, 채점결과 확인소홀, 자격미달 상장평가점수 부여 등 총 17건이 10개 대학에 내려졌다.
개선요구는 면접고사 시 지원자 인적사항 제공, 평가위원 위촉절차 미흡, 부정방지대책 미수립 및 자체감사 미실시 등 총 27건이 10개 대학에 내려졌다.
교육부는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몇 가지 의혹과 운영상 미흡한 부문들이 지적됐다”며 “편입학 전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시스템을 보완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 편입학전형 개선계획’을 내년 2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연세대, 건국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
앙대, 한양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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