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 해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7 1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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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은 공무원 입건 건축물 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민원신고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A구청 공무원 임 모(4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04년 8월6일께 B건축사무소 대표 오 모(45)씨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다세대주택 사용승인과 향후 인·허가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건축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품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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