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99명 전격 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6 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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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총 599명(개인 및 법인)의 명단이 19일 공개된다.

16일 도는 올해 3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599명의 명단을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2007년도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643명 중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44명을 제외한 599명이다.

도는 그 동안 2007년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4월 19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64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납부할 기회가주어졌으며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에 대한 주요공개 내용은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대상자 중 법인은 293개 법인(체납액 1101억원), 개인은 306명(체납액 662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7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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