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가능한 점포는 ‘주택’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6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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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등 점포에서 실제 주거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점포도 ‘주택’으로 인정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각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시장이 도로확장공사 사업구역에 포함돼 건물들이 철거되게 되자 해당 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했다.

해당 구청은 그러나 “A씨 등이 소유한 건물들은 ‘점포’이지 ‘주택’이 아니어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건물을 점포 겸 주택으로 사용해 왔는데 ‘점포’로만 판단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A씨 등 3명이 일선 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건물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등 실제 주거생활이 지속적으로 영위돼 왔다면 그 건물이 상수도, 전용입식부엌 등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해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인 ‘(철거대상)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부터 건물들을 주소지로 전입신고했고, 각 건물들이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 및 전기요금 등이 부과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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